경남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29만여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12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도내 시장·군수, 농어업인단체 대표들과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지난해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서 도내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수 차례 논의해 협약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3000명과 공동경영주(배우자) 7만7000명 등 총 29만여명이다. 지원금액은 연간 총 870억 원 규모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
입력 2021-08-13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