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전담반(TF)이 꾸려져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말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세 가지다. 피해액 산정 방식, 지원 범위,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참여 여부다.
일단 피해액을 산정할 때 기준 소득을 매출로 잡느냐, 영업이익으로 잡느냐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매출은 높은 편이지만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 또한 높아 사실상 손해를 본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피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게 유리해진다. 이 경우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도 보상금이 지급 된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카페와 음식점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가 꾸준히 요구했던 ‘소급적용’은 위헌 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참여 여부도 민감한 사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같은 기존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먹고살기 힘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자영업자 단체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존 단체 소속이 아닌 소상공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누가 참여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손실보상 민관 TF는 산정 기준, 지급 방식, 지급 시스템, 고시 지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사업소득, 규모, 운영제한 조치 수준, 운영제한 기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다음 달 8일 입법예고 후에는 손실보상 심의위가 구성된다. 심의위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최대 15명의 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공무원, 소상공인 대표자, 손실보상과 관련한 전문가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심의위는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8일 즉시 가동된다.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지침에 따라 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달 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보상금 신청 대상이다.
올해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1조263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당초 추경안보다 4034억원 늘었다. 일각에선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손실보상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추산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00만명이다. 집합금지 업종, 시간제한 업종 등 방역의 영향을 받은 업종을 따져 본 계산이다. 소상공인들은 대상이 정부 추산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수정 정신영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