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4.3%p 인상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원 신설되고,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가 30~50%p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2.3조원),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0.8조원)을 보전하고 1조원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부가가치세 중 국가 몫을 줄이고, 지방의 몫을 늘리는 것으로 국민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로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약 1.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되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배분 비율은 6대 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해 세부 배분방안을 마련한다.
1조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할 방침이다. 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여 20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00%→350%, 기초 도시공사는 200%→230%로 공사채 발행한도가 확대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개발 재정투자사업은 정부의 투자심사도 받지 않는다. 이밖에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보조사업 부담 자율심의기구 설치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부세 혁신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 증가, 재난 피해지역 등에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과 적정 시기, 규모 등은 차기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장관은 “국회·자치단체·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