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석 교회에 10여명 있었다고 고발에 벌금까지”

입력 2021-08-11 03:02
남궁현우 서울에스라교회 목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교회에서 지난 1년간 영등포구청에서 받은 집합금지 명령과 운영중단 명령, 고발장, 과태료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서울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성도 10여명은 지난해 8월 23, 26, 30일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현장점검 후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9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구청의 고발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남궁현우 목사는 10일 “당시 코로나 확진자는 300여명으로 지금의 5분의 1도 안 되던 시절”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비대면예배만 강제했다. 반면 성당 미사와 사찰 법회는 허용해줬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회는 유튜브 방송시설, 인력이 없어 비대면예배가 어려웠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수용 가능 인원 506명의 5% 이하로 모였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강제했던 비대면예배는 성찬, 성도의 교제, 세례 등이 불가능하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회법, 신앙 양심에 맞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영등포구청은 지난 1월 21일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교회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24, 31일 1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또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영등포구청은 종교시설 지도가 있을 때마다 서울에스라교회를 찾았다. 지난달 18일에는 주일예배 전인 오전 10시35분쯤 현장점검 후 대면예배를 드렸다며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남궁 목사는 “구청 관계자가 신분증 제시 및 출입 명부작성, 발열 체크도 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 무단촬영을 했다. 명백한 주거침입”이라면서 “게다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중단이란 철퇴를 내렸다”고 성토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영중단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만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적도 없다. 최근 서울 은평제일교회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궁 목사는 “집합금지명령과 달리 운영중단명령을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구청이 이걸 고려한 것 같다”고 했다.

교회는 지난 1년간 예배를 지키려다 집합금지명령 2회, 운영중단명령 1회, 벌금 3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라는 대가를 치렀다. 지금은 종교자유의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남궁 목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말대로 대면예배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면서 “확진자 수가 지금의 5분의 1도 안 되던 시절 506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에 19명도 못 들어간다며 수시로 현장점검 하고 명령과 고발, 과태료 부과를 남발했던 진짜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염법 조문에 ‘등’이 있으므로 (교회 정원 초과가) 정부의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회의 경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대면예배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점검 요청이 있었다”면서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니며 점검요청에 따라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발열 체크는 구청에서 했고 점검 기록부에 공무원 이름이 기재돼 굳이 교회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교회 내부에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중대본이 정해준 수칙대로 점검한다. 수칙과 다르게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