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입력 2021-08-11 04:07
행정안전부 제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 부과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세표준(과표)을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표로 하고 있다. 다만 취득가격 자료시스템 구축과 대국민 홍보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올린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률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1억5000만원 이하 100%, 1억5000만∼3억원 50%)은 2년,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과 서민주택(취득세 100%)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 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각각 10% 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항공 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도 각각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 면 동별로 1만5000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