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내년부터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는다

입력 2021-08-11 04:07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의 충북도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의회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도가 재의 요구를 포기해 이 조례는 그대로 시행된다.

도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정했다. 노동단체가 요구한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는 빠졌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통상 최저시급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도지사는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노동자·사용자 단체의 대표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는 조례안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조례 적용 대상이 민간분야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노동계 의견은 반영됐지만 경영계, 사업주 단체 등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조례는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의견을 냈다.

도는 지자체에 직·간접으로 소속된 근로자 외에 대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지역 노동단체가 1만3507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정을 요청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115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