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사능 의심 식품 10일 이내 알려준다

입력 2021-08-10 04:06
서울시 제공

서울시민은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검사해 10일 이내 결과를 알려준다.

서울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생겨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를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란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개, 단체의 경우는 월 1건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한 뒤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수돗물·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