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찾았지만… 잡음 계속되는 이스타항공

입력 2021-08-09 04:07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이스타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1년3개월 만에 새 주인을 찾았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회생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성정은 인수자금 완납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되며 회생에 필요한 자금은 성정이 공여하고 있다”며 “회생절차도 방향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 연내 재운항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정이 계약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쌍방울그룹 광림컨소시엄에 인수 기회가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쿠쿠마곡사옥에 입주를 시작한 뒤 잔여 채권 확인을 위한 서버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용료 미납으로 이스타항공 내부 전산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탓에 채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9월 17일로 2개월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종사노조는 성정의 인수 의지와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A씨가 지난달부터 회사로 출근하자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에 명백히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구속돼 응당 해고됐어야 할 자가 회생 과정에 참여하는 건 공정한 회생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A씨는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6~2019년에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수법으로 6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12일 전주지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이스타항공 측은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채무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사측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순위가 있음에도 성정과의 인수만 추진하며 직원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 관리인은 “A씨의 근무와 관련해 법원에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생절차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림컨소시엄의 채권변제율이 성정보다 높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며, 광림컨소시엄이 제시했던 고용승계 5년 등의 인수 조건은 성정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