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사용 금지, IOC 약속 문서 받아”

입력 2021-08-09 04:06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8일 일본 도쿄 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도쿄올림픽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도쿄=김지훈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외교의 성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약속한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한 도쿄올림픽에서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욱일기는 관중석에 등장하지 않았다. 욱일기 퇴출에 대한 IOC의 약속은 차기 동·하계올림픽에서 관중석을 채운 뒤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8일 일본 도쿄 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욱일기에 대한 염려가 많았지만, 경기장에선 보이지 않았다. 스포츠 외교의 성과를 말한다면 욱일기를 올림픽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서를 IOC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라며 “‘규정 50조 2항’에 ‘규제 대상’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말한 ‘규정 50조 2항’은 올림픽 헌장의 조항을 말한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은 ‘정치를 포함한 어느 목적의 시위도 올림픽 시설과 그 주변에서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 회장과 IOC 사이의 약속에 앞서 수립된 조항으로, 욱일기를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IOC의 통제를 벗어나는 올림픽 시설 밖에선 욱일기가 목격됐다. 도쿄 시내 한국 선수들이 거주한 올림픽 선수촌 주변에서 일본 극우단체의 집회 도중 욱일기가 등장했다. 스포츠클라이밍 남자 콤바인 결선 볼더링의 3번 과제로 설치된 조형물이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올림픽 시설에서 욱일기를 사용) 할 수 없다. 서면을 받아 공식화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차지해 종합 순위 16위를 차지했다. 당초 목표로 삼은 금메달 7개와 종합 10위에 미치지 못했다. 이 회장은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체육 정상화에 대한 의견도 있다. 전문 선수에 대한 수업은 융통성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도쿄=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