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3670만원… 제주도,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 추진

입력 2021-08-06 04:07

제주시 옛 대한한공 사옥 자리에서 들어서는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의 최고 분양가가 9억4830만원(전용 84㎡)과 15억6410만원(154㎡)으로 제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최대 3670만원까지 치솟자 제주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도내 아파트에 적용한다. 고분양가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관리지역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보증공사에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공사는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 가격이 적절한 지 심사하게 되는데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초과하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도는 제주지역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관리지역은 아니지만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칙을 제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보증공사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공사는 도의 제안을 수용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서 100세대 이상 공급하는 주택 등을 고분양가 심사 요청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다.

강태환 건축지적과장은 “일부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는 주변 부동산 가격 인상을 유도해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안긴다”며 “분양가가 지나친 일부 아파트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