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는 제동을 걸었던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현실성 부족과 기본적 원칙조차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5일 예자연에 따르면 예자연 소속 목회자 및 성도 19명은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 부분과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예자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예배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역시 반복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자연은 이번 기각 결정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지난 7월 16일 판결에서도 판시했듯 예배(종교)의 자유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침해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감염자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19명의 대면예배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19명만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런 논리라면 예배 참석을 위해 번호표를 부여해 추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예자연은 “확진자 숫자만을 기준으로 통제한다면 이도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7월 20일 기준 주요 감염 경로별 발생률을 보면 개인 접촉이 39.8%로 가장 높았고 다중이용시설이 9.8%, 직장 6.5%, 병원 및 요양시설 4.6% 순이었다. 종교시설은 4.0%였다”고 전했다.
예자연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에 협조해 왔으나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이 계속된다면 모든 교회가 일치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방역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