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쿠팡에 대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5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쿠팡에 통보했다. 심사보고서와 LG생활건강의 공정위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의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11일 전원회의에서 이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쿠팡은 최대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앞서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이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LG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LG생활건강이 갑질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영향력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에 대한 마지막 현장조사를 끝으로 2년여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