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 시행에 맞춰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는 1440여명의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비슷한 이유로 500명의 변호사(일부 중복)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오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곧장 반박자료를 냈다. “부당한 징계에 맞서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도 분명히 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3월 말 3966명에서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줄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변협이 징계를 결정하면 징계에 불복하는 회원 변호사들의 행정소송을 도울 가능성도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