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며 탄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을 이유로 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강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은 정부 당국의 안일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동안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진과 국민, 소상공인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봉사했던 이들의 한마음으로 이룬 K방역은 코로나 사태를 억제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정부는 사과도 없이 지난달 느닷없이 수도권 4단계 방역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4단계 방역 조치는 교회 폐쇄 명령이나 다를 바 없다.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대면 예배 참석 인원이 19명을 넘으면 안 된다니 말이다. 지하철과 버스, 식당, 쇼핑몰, 주점 등은 매일매일 사람들이 붐비는데 유독 예배당만 최대 19명이라는 획일적인 인원 제한을 고집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에 1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 교회도 20명 미만의 인원만 예배를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회는 행정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 중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첫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국민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대면 예배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은평제일교회의 운영중단 집행 중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당국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이행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집중 표적으로 삼아 옭아매는 이른바 ‘정치 방역’ 정책을 펴왔다. 정부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하도록 하고, 교회 운영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은 일종의 종교 탄압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예배는 생명이다. 한국교회는 6·25전쟁 때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주기철 목사는 순교까지 하며 기독교 신앙을 지켰다.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제2의 신사참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명령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는 문화적인 의식으로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일제의 위협적인 기만책에 굴복했던 치욕스러운 역사와 다를 바 없다는 논리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결국 한국교계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교회도 예배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 일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불 꺼진 교회가 아름답다’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질타하기도 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하다.
이를 지키려는 노력, 이를 위해 하나 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 작은 교단과 큰 교단, 성도와 목회자로 나누지 말자.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을 매정하게 끊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윤중식 종교기획부장 yun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