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4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활성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가 국제적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의 ‘연령적합설계규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환경 아동권고안’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연령적합설계규약’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15개 표준을 제시한 것이고, ‘디지털환경 아동권고안’은 18세 미만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처한 위험을 분류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침해사고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3%’로 하면 국민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정보주체 권리 강화, 제재규정 정비(형벌→경제벌 중심) 등이 담겼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의 90%는 해킹에 의해 일어난다”며 “다크웹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정보 주체들이 스스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