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햄버거병’ 논란 부른 맥도날드 유효기간 속임수까지

입력 2021-08-05 04:05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일부 매장에서 유효기간 표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이른바 ‘스티커 갈이’ 수법으로 고객을 속여 왔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맥도날드의 홍보는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소비자를 더욱 화나게 하는 건 맥도날드 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해명이다. 맥도날드는 “해당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일로 본사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본사 지시 없이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직원이 독단적으로 이 같은 엄청난 일을 했다고 누가 믿겠나. 그런데도 사측은 모든 책임을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씌워 징계조치를 내렸을 뿐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5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햄버거병 논란의 교훈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한 아이가 불량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던 그 일 말이다.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불량 패티를 써 그런 홍역을 겪고도 제 버릇 개 못주고 있다. 납품업자는 재판에 넘겼으면서 인과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맥도날드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때 맥도날드의 책임을 확실히 물었다면 스티커 갈이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는 엄두조차 못냈을지 모른다.

먹거리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더군다나 맥도날드는 전국에 매장을 둔 대기업이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맥도날드 주장대로 불량 식자재 사용을 일부 매장의 문제로 국한해선 안 된다. 화를 키울 수 있어서다. 더 이상 국민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수사·위생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