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서대문구가 관리 감독 강화와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2일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사들 간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구청장은 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건설사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의법 조치하고 서울시에 보고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구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은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위법으로 판명이 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 기간이 지연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북가좌1동 327-1번지 일대 10만6656㎡ 면적에 23개 동 19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주 입찰 참여 건설사 2곳의 ‘사업제안서 비교표’에서 조합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분양수익 확보,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에 대해 홍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구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과장, 불법 홍보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02-330-1381)를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금품 향응 제공, 개별 홍보, 상대방 비방, ‘확정 비교표’ 이외의 미승인 사항 홍보 등이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