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관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려한다면 반드시 응해야 할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만70건, 월 평균 965건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내용을 70개 문항의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3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답벗(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국민들이 더 손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표준해석 사례 제공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국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