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일 건설노동자에 재난수당 지급

입력 2021-08-03 04:07

경기도가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에 대해 재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 폭염,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해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재난수당 지급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 참여 일일 건설 노동자다.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경우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