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을 초과해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에 운영중단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과한 조치라며 운영중단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 29일 “운영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구청의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해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한교총은 이어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 행정에 임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가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대면예배를 진행하자 22일부터 31일까지 교회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교회 측은 지난 27일 “존재하지도 않는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교회 운영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에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당국의 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법원이 ‘효력 정지’ 브레이크
입력 2021-08-02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