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게임스톱’으로 불리는 반(反) 공매도 운동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년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지난 2분기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이 주요 사례다.
주목할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관련 사항이다. 증선위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뒤 투자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엔 개인투자자 이익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공매도 타도’를 명분으로 펼친 종목 매수 운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선위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주동자가 해당 주식을 선매수하거나 해당 주식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나 거짓 정보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각 시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한투연은 ‘1차 K스톱 운동’을 벌이고 에이치엘비를 집중 매수, 주가를 소폭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 장중에는 전날 대비 22%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오는 10일에는 2차 K스톱 운동도 예고된 상황이다. 한투연 측은 매수 운동 대상으로 특정 종목이 아닌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독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민간 전문가가 입회한다면 한투연에 대한 조사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