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뜻이 없고 관련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긴 이르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곤 “대통령의 권한이라 제가 언급할 게 없고,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는 지금까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사면심사위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에다 코로나19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설명은 특별사면의 모든 절차가 광복절까지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가 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당시 사면심사위부터 특별사면 발표까지 5일이 걸린 전례를 거론한다. 이 회장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는 2009년 12월 24일 오전 50분간 진행됐다. 5일 뒤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고 이 전 대통령이 “31일자로 이 회장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한다”고 했다. 사면법 관련 저서가 있는 한 법률가는 “특별사면에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대병원에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판결에 따를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이 전 대통령은 2036년 만기 출소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