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친구 진술 달라졌다” 항소심 판 뒤집기 나선 정경심

입력 2021-07-29 04:03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딸 친구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판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인턴 활동이 허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냈다. 의견서에는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 출석했던 장모씨의 증인신문 요지가 담겼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는 1심에서 모두 허위로 판단한 ‘7대 스펙’ 중 하나다. 장씨는 앞서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씨를 세미나에서 보지 못했고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과 조씨는 얼굴이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조씨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영상 속 여성은 90% 정도 조씨’라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SNS에서 “조씨는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의견서에서 ‘장씨의 기존 진술은 검찰 조사의 압박감 및 조씨에 대한 적개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가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을 뿐 세미나장에 없었다고 한 게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진술을 종합하면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했고 인권동아리와 인턴 활동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증인신문 녹취록도 제출할 계획이다.

장씨의 바뀐 진술은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일부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장씨 진술이 1심과 아예 배치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에 대한 의견은 달라졌지만 조씨를 못 봤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재판에서 “인턴 기간 세미나를 위한 스터디 같은 것은 없었다”며 정 교수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앞서 정 교수 1심은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는 근거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부터 인턴 활동을 허락받거나 세미나 과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설령 장씨와 조씨가 조 전 장관 지시로 인권동아리 활동을 했더라도 공식 세미나 프로그램과 무관했고 인턴 활동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대원외고 학생 박모씨 및 한 원장은 여전히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장씨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판에 나섰다. 다만 장씨는 “검사님들은 다들 친절했고 조사에서 협박과 위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영상 속 여성에 대한 장씨의 의견만 달라진 것이라 과거 증언을 위증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면 조 전 장관이 왜 법정 증인신문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정 교수 재판에서 검사가 “세미나에서 딸을 보았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한숨을 내쉬고는 “형사소송법 148조(증언거부권)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지난 23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딸을 똑똑히 봤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임주언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