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언론 보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내달엔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겁박해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몇 대목만 봐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악법임을 알 수 있다. 허위·가짜뉴스가 대상이지만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 자체만으로 보도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배상액 하한선(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1000분의 1)까지 둔 건 언론사를 돈으로 위협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법에서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했는데, 굳이 무지막지한 ‘징벌의 칼’까지 빼든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모든 정정보도를 해당 보도의 지면 크기 또는 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한 것 역시 과잉 입법이다. 정정보도는 지금도 중재기관의 중재나 법원 판결로 보도 크기·시간이 정해지는데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는 건 누가 봐도 입법권 남용이다. 오죽하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비롯한 언론 5단체가 28일 “무소불위의 입법권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건 군부정권이 무력으로 언론을 억압하던 것과 그 본질이 같다”는 성명을 냈겠는가.
언론계의 숱한 특종은 ‘익명의 제보’ ‘아주 희미한 단서’ ‘비리 당사자의 취재 방해’ ‘보도무마 회유’ 속에서 취재가 시작되곤 한다. 그 과정에서 오보가 있을 순 있지만, 이에 대해선 언론사가 지금도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징벌적 배상까지 도입되면 기자, 데스크, 편집라인 모두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언론법이 개악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결국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다. 여당이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면 언론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사설] 비리 당사자들만 손뼉 칠 ‘언론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1-07-29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