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불법 영업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금융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암호화폐 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사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11곳에서 14개 위장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 등을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거래소 1곳은 2개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였다. 79곳 중 4대 거래소만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 중이며 나머지 75곳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제공 가상 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계좌가 59개, 상호금융과 우체국 계좌가 각 17개였다. 주로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집금·출금 별도 계좌, PG사 가상계좌서비스, 코인거래(BCT) 수수료 집금계좌, 위장계좌·타인계좌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명의가 다르면 위장계좌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 15개 유형을 시정 권고했다.
이들 업체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 개정 시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약관에 명기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만큼 무효라고 봤다. 고객 권리 등에 영향을 끼칠 경우 개별 통지해야 하며 7일 공지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또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를 끼칠 수 있음에도 자동으로 동의토록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을 회사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규정하거나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 가능토록 한 것, 선물 받은 콘텐츠나 이자 수입 등을 환불·반환·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 등도 시정을 권고했다.
강준구 기자, 세종=신재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