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여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망한 직원 A씨가 지속적으로 모욕적 언행을 겪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A씨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며 “동료 직원 진술과 A씨 일기장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A씨의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숨진 A씨와 여러 직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폭언·폭행, 과도한 업무부여 등의 신고를 조치 없이 종결했다.
고용부가 네이버 직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2.7%)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3.8%는 성희롱 피해도 경험했다. 한 피해자는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까지 맞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외부기관은 폭행 가해자의 면직 의견을 제시했지만 네이버는 8개월 정직 처리했다. 결국 회사를 더 다니지 못하고 퇴사한 건 피해자였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고 산후 1년이 안 된 직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내용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는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필요한 내용은 추가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김준엽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