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역풍’… 서울 전셋값 1년 새 5억→ 6억3000만

입력 2021-07-28 04:07
연합뉴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이상 올라 직전 1년 대비 상승폭이 3.8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새 임대차법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2년째 계속되는 전세난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지난해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 올랐다.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원(4억6354만→4억9922만원)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새 임대차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됐다.

물론 안정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임대차법으로 갑자기 상승한 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6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다가 7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후 2년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19년 12월 넷째주에 0.23%, 지난해 7월 둘째주에 0.13% 오르는 등 임대차법 이전에도 전세난은 골칫거리였다. 2017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도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집값 과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세난 상승세가 훨씬 가팔라진 것은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KB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6월 2억4902만원으로 집계됐고, 2년8개월 만인 2014년 2월(3억25만원) 3억원을 넘었다. 이후 2년1개월 만인 2016년 3월(4억244만원) 4억원대, 다시 4년5개월 만인 지난해 8월(5억1011만원) 5억원 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3월(6억562만원)에 6억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8개월로 그 어느 때보다 짧았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의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져 주거난이 심해졌다. 리브부동산 시계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3억3737만원이었지만 이달 4억3382만원으로 1억원 가깝게 뛰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상승세가 더 거셌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