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고,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코로나19로 심화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 전체의 포용과 상생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관광·수출 유발효과가 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초래된 양극화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세제(稅制)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조정이다. 현재는 연간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시 15%,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를 각각 세액공제 해준다. 그러나 올해에 한해,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면 20%, 1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35%까지 세액공제 비율을 올린다.
이에 따라 올해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현행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5만원 늘어난다. 기부금이 1500만원이면 세액공제액은 30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더 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일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에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현재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온 소상공인(오락실·유흥주점 같은 사행성·소비성 업종 제외)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폐업한 소상공인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도 추가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 기준도 최저임금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해 각각 20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1인 가구 2200만원,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과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특례도 대폭 연장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 특례(청년은 90%)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공제 한도 확대 특례를 2023년까지 연장한다. 가계의 가사·육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사도우미 등을 고용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가 가사서비스에 대해 내야 할 부가가치세도 내년부터 면제된다.
내수 진작책도 추진된다. 내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소세 감면은 당초 올해 만료 예정이었다.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다. 현재 TV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를 OTT 콘텐츠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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