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지급으로 최종 결정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정은 선별 지급을 고수한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이라는 여당 입장이 찾아낸 절충점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한 끗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논리는 여전히 부재하다. 되레 선별인지 보편인지의 경계만 더욱 어정쩡해졌다. 부동산 실정으로 1년 사이 73조원가량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면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이 가계에 얼마나 득이 될지도 불분명하다.
일단 소득 하위 80%냐, 전 국민이냐로 갈등을 빚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은 일부 고소득자를 빼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정부가 제시한 1867만 가구(4136만명)보다 늘어난 2034만 가구(4472만명)에 지급할 예정이다. 규모로는 전 국민의 87.8%에 해당한다. 큰 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이 878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대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을 추가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계산하기로 했다. 3인 가구라도 맞벌이라면 4인 가구 기준(878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식이다.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기준을 329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상향 책정했다. 자산이 없는 중위소득 1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준선을 높였다. 이 보완책을 적용하면서 전체 지급 대상은 기존 정부안보다 178만 가구(336만명) 늘어나게 됐다.
지급액은 기존 발표처럼 1인당 25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모가 소폭 늘면서 예산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린 11조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경계선’ 논란을 지우지는 못했다. 기존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세전 월소득이 880만원인 4인 가구는 2만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냐”고 비판했다.
지급 효과도 불분명하다. 국민지원금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국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게 지급 목적이다. 선별 지급 논리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계부채 상황을 봤을 때 ‘간에 기별’이나 갈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4조2149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분 중 50.5%인 72조7799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한은의 6월 금융안정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 매매·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시행한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실정이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끌어올린 것이다. 연내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국민지원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더 도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