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가는 지금, 이 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일 수가 없다. 현재까지 정부가 기대했던 효능보다 부작용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임대차법이 초래한 전세난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키운다. 그러나 임대차법의 심각한 부작용을 두고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정부는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고, 전세난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인다. 진단부터가 잘못됐으니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올 리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26% 올랐다. 직전 1년간 상승률(2.18%)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택함에 따라 매물이 잠긴 가운데, 신규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4년간 묶일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으니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임에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임대료 차이가 2배에 육박하는 ‘이중 가격’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계약갱신이나 종료, 임대료 인상 등을 놓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분쟁을 겪는 경우가 속출한 것도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 중 하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야 전세난이 완화될 텐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7.5%나 적고, 내년도 올해보다 33.7%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소홀한 데 따른 폐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공허한 선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설] 부작용만 뚜렷했던 임대차법 1년, 정부 대책은 있나
입력 2021-07-26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