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노총 집회는 당국의 강경대응으로 원천 봉쇄된 상태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과 50명 이상 행사를 각각 금지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모든 집회는 원주시의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한다. 원창묵 시장은 “집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 것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시는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 시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에서는 매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21일 발생한 확진자는 49명이다. 특히 21일 13명에 이어 22일에도 14명이 확진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23일 1200여명, 30일 3000여명이 참여하는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하자 지역사회에선 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민들은 집회 백지화를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마당에 집회가 열릴 경우 대규모 지역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도 원주시 조치에 상응해 집회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원주시의 금지명령에도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 및 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