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네시아·대만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에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출기업별로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에 피해를 준다고 최종 판정했다. 3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국내 유통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참조했다.
다만 3개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원자재가 인상 우려를 고려해 일부 품목은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으로 정상 가격 수출을 약속한 중국 산시타이강 등 5개사 역시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 판정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25일 이전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