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에 골프장 명도소송 승소

입력 2021-07-23 04:08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법적 분쟁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이번 분쟁은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됐지만 스카이72가 골프장 관련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을 주장하면서 7개월간 이어져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확인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72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돼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