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는 오는 8월부터 ‘강원도 소상공인 백신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백신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백신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원대상은 도내 모든 소상공인이다.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기존 대출 잔액(신용보증)이 남아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던 대출자도 지원할 수 있다. 보증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규정상 상한액인 2억원까지 확대해 사실상 보증 한도를 폐지했다.
대출금액은 소상공인 업체당 1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3% 이내다. 대출기한은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5년 일시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언제든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
백신자금은 도에서 조성하고,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농협과 신한은행은 대출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이달부터 폐업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 폐업으로 보증지원 자격을 잃게 된 사업자들이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보증사고를 일으키고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미리 막고자 마련한 제도다.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00억원 규모의 보증전환자금을 마련, 보증 만기가 닥친 폐업사업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박광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백신자금과 브릿지 보증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돕는 최소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