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2년 확정… 지사직 박탈

입력 2021-07-22 04:05 수정 2021-07-22 04:05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을 밝히다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로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해 약 7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여당이 정권을 겨냥한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3년여 만에 여권 핵심 인사의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유죄가 확정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약 6년9개월간 선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의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은 마무리됐다. 댓글 조작을 주도한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재수감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지사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김 지사는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께 국민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