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미지급’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1-07-22 04:05 수정 2021-07-22 04:05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가입자들과 법적 공방을 벌여오던 삼성생명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이번에 승소한 이들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 재원 확보를 위해 이들이 낸 보험료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일부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관련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 전문을 받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이끈 금융소비자연맹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삼성생명 건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분쟁 대상이 5만여명, 4000억여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김지훈 조민아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