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품질 문제로 논란이 된 KT에 정부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KT가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데 3억800만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시정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실태점검은 지난 4월 IT 유튜버 ‘잇섭’이 KT 10기가 인터넷의 속도 저하를 폭로하면서 마련됐다.
잇섭의 사례는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 오류가 발생해 생긴 속도 저하로 확인됐다. 피해 고객은 24명(36회선)이었다.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했는데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사례 2만4221건도 적발됐다. LG유플러스(1401건)와 SK텔레콤(86건), SK브로드밴드(69건)에서도 같은 사례가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앞으로 통신사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오류로 속도 저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10기가 인터넷 상품 최저보장속도는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높인다. 각 통신사는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해야 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방통위, KT 인터넷 속도 저하에 5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7-22 04:08 수정 2021-07-22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