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청와대의 비협조로 무산되자 이날 재차 시도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는데 기밀 유지와 신속성이 생명인 압수수색의 성격을 감안하면 아쉽다. 청와대가 전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참관하느라 출근하지 않아 업무용 PC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댔으나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한 이규원 검사가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을 감싸고도는 듯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 비서관은 이 사건의 주요 관계인일 뿐 아니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1일 기소한 피고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비서관이 기소 직후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다면서도 퇴직 시점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로 미뤘다. 청와대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안이하고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밝혔듯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 그것도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었으니 곧장 물러나야 마땅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가 될지도 모를 후임 인선을 핑계 삼지 말고 즉각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에게 계속 기존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비호한다는 지적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비서관이 검찰의 기소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었는데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사설] 靑,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표 수리하고 수사에 협조하라
입력 2021-07-22 04:02 수정 2021-07-22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