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법인이사 4명이 백화기 한세대 법인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5월 A씨 등 한세대 이사 4명은 자신들이 백 이사장에게 교원 인사와 법인 회계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했으나 백 이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이사들에게 상정된 안건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며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준영 판사)에 백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5일 “단체의 임원 등이 그 업무에 관해 위법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면서 “만약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의 ‘해임의결권’은 단체 내에서 조직 자체의 의사결정으로 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임 여부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며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이사장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한세대 법인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1-07-21 03:06 수정 2021-07-21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