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택근무 비중이 다시 커지고 있다. 관가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부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며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반드시 청사에 출근해야 할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인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9일 “지난 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은 재택 근무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대다수 부처들이 이와 비슷한 내부 지침을 운용 중이다.다만 부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는 열외다. 수도권 거주자라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세종시로 출퇴근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이들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중 확진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오가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분야 공무원 1명이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15일은 서울시와 대전정부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탔고 14~16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구내식당을 이용했다.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재택근무 열외 지침은 원활한 정부 업무를 위해서라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국무회의도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부터는 국제회의마저 화상으로 개최한다. 상사를 바라보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소속 부서 과장이 수도권 거주자인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사실 불안하다”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게는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하면서 부처 내 일부 공무원은 재택근무 불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