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죽은 고양이 주인에게 병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양이가 알약을 먹던 중 간호사 실수로 플라스틱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고양이 주인은 병원 측이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었다.
그간 반려동물이 상대방 과실로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주인이 인정받는 법적 배상액은 많지 않았다.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상 동물이 물건 취급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시 손해배상 액수나 동물학대 처벌 수위 등 동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의 29.7%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48만명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가구도 대폭 늘었지만 동물의 법적 지위는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런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민법 조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검토해 왔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해외 법을 참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 별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다만 사람처럼 권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법무부는 동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민법에 규정하진 않았다. 향후 법원 판례 등으로 구체화될 부분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법 조항이 변경돼도 당장 동물의 지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물학대 처벌 혹은 동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학대의 처벌 수위가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제안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추가 입법도 뒤따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더라도 반려동물은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 법무부는 여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법무부는 다만 이번 민법 개정이 동물이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줬을 경우 처벌 혹은 배상액의 상향과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가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는 맹견 관리 등의 문제인 만큼 이것과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