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시행

입력 2021-07-20 04:08
죽음의 본질을 배움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죽음교육이 평생 교육 차원에서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죽음교육 진흥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 태도를 갖게 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자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제주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죽음교육을 포함하거나 자체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행하며 죽음교육이 도 전역에서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1명으로 충남(29.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특히 청소년(9~24세) 자살률은 1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죽음의 본질을 마주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치 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