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투자기업 근로자 가족 전입 땐 최대 500만원”

입력 2021-07-20 04:07
울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에 속도를 낸다. 특히 내년부터 투자기업 소속 이주 근로자가 울산에 전입할 경우 가족 1인당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실과별·구군별로 추진하고 실천할 추진과제 24건, 홍보과제 48건 등 모두 72건을 발굴해 총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과제를 보면 신문 방송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운동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연중 홍보에 나선다. 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납부고지서 등에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 문구를 넣어서 홍보하는 등 울산전입을 적극 유도한다. 울산 지역 대학생 중 울산 미전입 학생들에게도 울산 전입을 적극 홍보한다.

7월 중에는 울산지방중기청 등 중소기업지원협의회 22개 기관·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 챌린지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등 항만관련 기관 등 소속으로 울산에 거주하면서 울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유도한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은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 함께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전 공직자가 나서서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고민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