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랭커셔주 블랙풀시의회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참여하는 집회의 버스 광고(사진)를 무단으로 철거한 사건에 대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차별 행위를 인정한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와 한국크리스채너티투데이(CTK)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레이엄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는 “‘종교의 자유’가 매 순간 지속해서 억압받는 이 시대에 해당 판결은 영국 전역과 그 너머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고수하는 기독교인은 극단주의자가 아니며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사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굳건히 하는 데 격려가 될 수 있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블랙풀시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린 윌리엄스 시의회 의장 명의로 “광고를 철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란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철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뭉개버린 사실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실었다.
블랙풀시와 블랙풀교통국(BTSL)은 2018년 지역 버스에 설치된 ‘랭커셔 희망 축제(Lancashire Festival of Hope)’ 광고를 축제 주최 측과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평소 동성애를 반대해 온 그레이엄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축제 개최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며 시의회 등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현지 법원은 “종교적 견해로 인한 광고 삭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1998년 제정된 인권법과 2010년 제정된 평등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 블랙풀 시의회에 축제 주최 측에 손해배상금 2만5000파운드와 소송비용 8만4000파운드 등 모두 10만9000파운드(약 1억7200만원)를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미국 변호사)은 19일 “해당 광고엔 동성애에 대한 반대 표현조차 나오지 않음에도 철거를 명령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은 영국과 같은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입법 추진되는 한국사회에 향후 법이 제정되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법이 제정되면 개인과 개인이 서로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 뿐 아니라 기존에 당연하게 누려오던 자유가 축소되고 없어지는 사회가 되리란 걸 잘 말해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