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에 특별검사가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특검의 경우 검사에 준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박 전 특검 측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박 전 특검 측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권익위는 19일 직제 규정을 제시하며 청탁금지법의 해석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2만4129건의 관련된 유권해석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법무부도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이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한도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을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포르쉐 무상 렌트는 부인했지만 렌트 비용을 되돌려준 시점이 늦어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권익위나 법무부와 입씨름을 할 게 아니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박 전 특검이 물러났지만 그의 국정농단 특검 수사는 역사에 큰 족적으로 남아있다. 박 전 특검이 자기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인 주장만 거듭하는 것은 특검 활동에 생채기를 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법리 문제에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수사에 응한 다음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시비를 다투는 게 온당하다. 선공후사의 깔끔한 행보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이 특검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다.
[사설] 박영수 전 특검, 권익위와 입씨름 아닌 자숙이 우선이다
입력 2021-07-20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