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감염, 사실 왜곡” 질병청은 “잠복기 범위 내 있다”

입력 2021-07-19 04:02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과 민주노총 간 충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집회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자 민주노총 측이 방역 당국을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방역 당국은 재차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8일 지난 3일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3명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집회 참석과 확진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노조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경찰의 개최 금지 통보에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지난 16~17일 집회 참가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7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부겸 총리는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참석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도 “집회와 코로나19 확산과의 인과성이 증명되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집회와 확진자 간 관련성은 낮다며 맞서고 있다. 확진자 3명이 집회에 참석한 건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집회에서 감염됐다면 잠복기가 약 2주에 달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증상 발생일을 고려할 때 크지는 않으나 최장 잠복기(14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집회 강행으로 집단감염 우려를 키운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집회 참가자 전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 선제적 검사를 받을 것을 지침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1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 대의원대회도 연기하기로 했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으로 변경됐지만 지역별 회의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야 해 소규모 모임이 불가피하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