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내년 인상안을 포함해 모두 8건으로 확인됐다.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던 반면 민주노총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단 한 번도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18일 국민일보가 2018~2022년(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노사 이의제기 건수(이달 접수 예정 포함)를 분석한 결과, 전체 8건 중 경영계의 이의제기 신청이 75%(6건)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인상률(16.4%)을 기록한 2018년 최저임금 심의 이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후에도 이들 사용자 단체 3곳은 재심의를 요구했다. 2년간 재심의 신청 건수만 6건이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됐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급락하면서 한국노총이 고용부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1.5%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는 노사 모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총이 이달 중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히면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건수는 8건으로 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이의제기 권한을 갖는 노사 단체 중 민주노총만 유일하게 현 정부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행보와 대조된다. 노사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전무하다는 이유가 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결과는 뻔하므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재심의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9160원)을 고시하고 열흘간 노사 단체 이의제기를 접수한다. 이 기간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업종 간 구분 적용에 관한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상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보겠지만 위법성을 따지긴 쉽지 않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