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없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입력 2021-07-17 04:0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제보자 X’에게 전한 말이 강요죄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에 무리한 수사의 정치적 배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볼 만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언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회유한 행위 등은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MBC가 지난해 3월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알려졌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의혹을 ‘검·언 유착’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 박탈, 직무 정지와 징계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검·언 유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무리한 수사가 진행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사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 전 장관 등 다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