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검언유착’이냐 ‘공익적 취재’냐를 놓고 공방이 거셌는데 재판부가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을 협박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지난해 3월 MBC 보도로 촉발된 이 사건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 기소 때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사건 처리를 둘러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립, 수사를 담당한 정진웅 현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한 부원장 간 몸싸움과도 관련돼 있다. 추 전 장관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다 총장은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했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때 한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판결만으로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정 차장검사 등을 비롯한 ‘추미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셈이 됐고, 그 반대 입장이던 윤 전 총장과 한 부원장이 일단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며 국론 분열을 불러왔었다. 그랬던 만큼 향후 최종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MBC와 여권의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이뤄질 필요도 있겠다.
공교롭게 여야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선거판이 이번 일로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아직은 1심 결과인 만큼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 주자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지난해 못지않은 국론 분열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이번 대선이 과거에만 함몰돼 미래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 판결을 빌미로 더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될 것이다. 대선 주자들과 여야가 ‘검찰개혁 싸움 시즌2’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자제하기 바란다.
[사설] ‘검언유착’ 1심 무죄… 대선판 악용 말라
입력 2021-07-17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