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반박했다. 외부위원 다수로 구성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주임검사가 교체돼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법무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민원 접수 이후 주임검사는 줄곧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감찰3과장이었고 주임검사의 교체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지난달까지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박 장관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 대검 연구관 회의에 대해서도 조 원장은 “지침에 따른 최선의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거부, 공소시효 문제 등을 감안했으며 절차를 따랐다는 것이다. 당시 조 원장은 임 연구관도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지만 임 연구관이 응하지 않았다. 조 원장은 “정의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고 썼다.
2010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은 법무부 발표에 대해 “실체가 없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점은 재차 삼차 확인됐다”며 “‘증언 연습’ 주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100회 이상 소환’은 재판 지연 중 4명이 9개월 넘게 출석한 횟수의 총합이라고도 수사팀은 설명했다.
법원이 앞서 제시한 판단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은 수사팀 회유로 인한 허위’라던 최근 의혹과 거리가 있다.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바뀐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의 증언은 2017년 대법원에서 위증으로 확정됐다. 2심은 오히려 “한 전 대표가 동료 재소자들과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번복할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은 “다행히 관련 재판(한 전 총리 유죄)의 최종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도 했다.
대검 감찰위는 현직에 남아 감찰을 받아온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렸다. 대검 감찰부는 검사들이 재소자 면담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초밥을 제공한 점 등을 문제 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증언이 결국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 검사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을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최종 판단에 고려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